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4.9.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나. 군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3., 2024.9.27.]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4.9.27.>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000500조 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군수는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000800조 의견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4.9.27.>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군수는 군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0.11.13.>3.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 <개정 2024.9.27.>4.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5.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20.11.13.>
제0011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체 형성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 이기주의 목적에 이용되는 논의 배제 4. 군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없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7.>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실장, 재난안전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8.10, 2018. 8. 27, 2020.5. 29. 2022.12.23., 2024.9.2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27.>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9.27.>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11.13.>
군수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며, 읍면별 위원 총수가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1.13., 2024.9.27.>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001300조 위촉의 해제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전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마감 후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9.27.>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9.27.>
제0017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001800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 수렴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대신한다.[조문신설 2024.9.27.]
제001900조 협의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