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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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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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세출
1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장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6.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16.
8
삭제 <2016.
9
삭제 <2016.
10
삭제 <2016.
11
삭제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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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2
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3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2
17>
4
제3조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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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합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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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2. 17., 개정 2023. 1 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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