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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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기능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