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읍·면의 방재단 구성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9.)

2

방재단원 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6. 9.)

3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1-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9.)

4

읍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신설 2015. 6. 9.)

5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읍ㆍ면장이 임명한다.(신설 2015. 6. 9.)

6

읍ㆍ면장은 매년 읍ㆍ면자율방재단을 재정비하여 12월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신설 2015. 6. 9.)

7

단장은 읍·면방재단 대표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기존 4항에서 이동, 개정 2015. 6. 9.)

8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기존 5항에서 이동, 2015. 6. 9.)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5. 6. 9.)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부재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 2025. 1. 24.>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의 단체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의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현장 공급 조치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은 방재단 임무 수행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단원이 종합상황실 근무시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음년도 연중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군수는 제6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8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8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삭제 2015. 6. 9.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단장은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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