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1996.04.20 조례1358〉

제000600조 전용 금지

삭제〈1996.04.20 조례1358〉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 1. 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18.12.31.>]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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