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주민과 장수군수가(이하"군수"라한다)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의 정의는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4. 마을숲 홍보
제000400조 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 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 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 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5. 마을숲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 등의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산림과장, 마을대표로 하며 산림휴양담당을 당연직 간사로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숲의 조사 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 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지정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자 지정
군수는 마을숲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한다.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산림관광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존관리
마을숲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숲 지정에 대한 안내, 보호구역 설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리점검
군수는 마을숲의 보존, 보호 등의 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비부담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과 분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