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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방법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

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3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

4

빈집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장수군에서 직접 시행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개축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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