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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군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800조 석면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1

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운반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물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2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사무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25. 4. 15.]

제0009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군수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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