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04.05 조례0541, 2007.10.11 조례제1788호〉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90.11.28 조례1133,2007.10.11 조례제 1788호, 2018.12.31.〉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주민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삭제 <2018.12.31.>
제000500조 수입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지출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징수관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10만원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3.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제00070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 2. 1.> [본조신설 2018.12.31.]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