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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장수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1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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