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
제000200조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5.3.>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읍·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9>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단원 중 호선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000500조 해촉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장수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민간단체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회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및 정비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인간)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2.29>
제0008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삭제 <2017.12.29>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3.>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햐 한다. <신설 2021.5.3.>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장수군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위성전화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방재단의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군수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한 자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29]
제0016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재해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