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콜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교통수단으로서 중형승합차를 말한다. 3. "행복콜"이란 행복콜택시 및 행복콜버스를 말한다. 4. "행복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교통 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5. "노선형 행복버스"란 장수군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6. 1. 2.>
제000300조 이용대상
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000400조 운행방법
행복콜택시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전신청에 따른 일시ㆍ장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행복콜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또는 대상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공공시설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요금
행복콜 이용자는 행복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행복콜(버스ㆍ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차당 3,000원(초ㆍ중ㆍ고등학생 500원)으로 한다. 다만, 노선형 행복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회당 1,000원(초ㆍ중ㆍ고등학생 500원)으로 한다.<개정 2026. 1. 2.>
군수는 예산,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행복콜 이용자의 행복콜 이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비용의 지급
행복콜택시의 탑승비용 지원금은 전산시스템 운행결과 또는 운행일지에 따라 이용월별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000700조 비용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000800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행복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 2. 행복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000900조 사후관리
군수는 행복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행복콜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행복콜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행복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복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행복콜의 이용 신청ㆍ접수
행복콜 배차
행복콜 운행일지 작성 등
제001200조 행복콜 협의체 구성 등
군수는 행복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행복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 위원장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장수읍 총무팀장(부읍장), 장계면 총무팀장(부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택시운수업 종사자 대표
이장협의회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행복콜센터 운영자
장수군의회 의원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심의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행복콜 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행복콜 기사, 이용자 등 제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회의
협의체의 회의는 제13조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