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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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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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증명판등
제4조 인증 수수료
2
규칙 제12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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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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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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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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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6조 수수료의 환불
제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1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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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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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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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검토기한
주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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