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3조 인증명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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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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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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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 제12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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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2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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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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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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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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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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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수료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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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2.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3.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4.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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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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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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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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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주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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