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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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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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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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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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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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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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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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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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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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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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제1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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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돌봄 서비스지원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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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제14조 복지지원의 제공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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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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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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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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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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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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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현장조사서
제21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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