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제4조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제4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제4조의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5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6조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7조
제7조 삭제 <2022.7.12>
제7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제7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제7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8조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의2 지원금의 추가 징수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제8조의3 시정요구
제8조의4 장애인 실태조사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제8조의5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9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10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제11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1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제13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4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5조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6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
제1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8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제19조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20조 독촉장
제21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22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제2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