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 2.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2. 29>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 2. 29>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 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군도 및 구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26. 3. 30.>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신설 2026. 3. 30.>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신설 2026. 3. 30.>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신설 2026. 3. 30.> 7.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 2. 29, 2026. 3. 30.> 8.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 2. 29, 2026. 3. 30.?
제000300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 29, 2026. 3. 30.>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26. 3. 3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신설 2026. 3. 30.>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26. 3. 30.>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 29, 2026. 3. 30.>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