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1 2. 29.>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따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0012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