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6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물 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8. 7. 30.>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8. 7. 30.>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따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1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