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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 조문 중 51-52

제0046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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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물 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8. 7. 30.>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8. 7. 30.>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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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따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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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18. 7. 30.>

제0047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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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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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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