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제0056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5700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5800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확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 1 2. 29.〉 1.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신설 2015.12.30〉 2.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5.12.30〉 3.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신설 2015.12.30〉

제005900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6002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장흥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12.30]<개정 2017. 1 2. 29>

제006003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6200조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2024. 7. 23.>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17. 1 2. 29.>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 1 2. 29.>

제006300조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63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2.30]

제0063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4. 7. 23.>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6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

7

2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5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 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0065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2. 29.>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006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6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5.12.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6700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1 2. 29.>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17. 1 2. 29.>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70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ㆍ기부 시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2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5.12.30]

제006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12.30.>[전문개정 2015.12.30]

제0069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24. 3. 26.>

제007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2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72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영 제114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0073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제007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1. 계획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라. 「장흥군 경관관리조례」제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계획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 0. 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제007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9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7.>

제0081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장흥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위원회를 둔다.

제0082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29.>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삭제 ( 2017. 1 2. 29.)

제008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1조·제72조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84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3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8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7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9.>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8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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