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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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6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5700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5800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확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 1 2. 29.〉 1.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신설 2015.12.30〉 2.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5.12.30〉 3.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신설 2015.12.30〉
제005900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6002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장흥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12.30]<개정 2017. 1 2. 29>
제006003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6200조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2024. 7. 23.>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17. 1 2. 29.>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 1 2. 29.>
제006300조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63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2.30]
제0063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006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
2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 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0065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2. 29.>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006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6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5.12.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6700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1 2. 29.>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17. 1 2. 29.>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70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ㆍ기부 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5.12.30]
제006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12.30.>[전문개정 2015.12.30]
제0069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24. 3. 26.>
제007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2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72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영 제114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0073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제0074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1. 계획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라. 「장흥군 경관관리조례」제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계획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 0. 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제007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7.>
제0081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장흥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위원회를 둔다.
제0082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29.>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 2017. 1 2. 29.)
제008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0084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8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6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7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9.>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8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008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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