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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장흥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여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을 재편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어린이집,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구별 2개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자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센터의 구성

1

센터에는 장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001300조 센터의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센터의 업무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지역주민 리더양성 3.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센터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센터의 예산지원방법,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 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 하는 역할을 한다.

3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002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신설 2021. 4. 12.>

1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26.>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의거하여 제외된다.

제002003조 상생협력 상가

<신설 2021. 4. 12.>

1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2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002004조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신설 2021. 4. 12.>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부서의 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체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2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3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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