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흥군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100조 사업 검토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개정 2024. 3. 26.>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대상 마을의 지원대상과 범위,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산림휴양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촌활력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2018.10.1., 2023. 3. 28.>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001900조 임기 및 위촉해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위촉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전문가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0024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지원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8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