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1, 2007. 3. 6, 2011. 3. 7. 2 016. 5. 19., 2017. 6.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30.〉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라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 3. 6., 2016. 5. 17., 2017. 6. 30.〉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급수인구 100명 미만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급수시설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신설 2000. 7. 31. 개정 2007. 3. 6, 2011. 3. 7. 2 016. 5. 17., 2017. 6. 30.〉 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장흥군수를 말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7. 6. 30.〉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2

정비계획은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개정 2016. 5. 17.>

제000400조 사용자공동위원회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7. 6. 30.〉

제000500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사항 전부를 관리한다.

2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제000600조 관리의 위임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2007. 3. 6〉

제000702조 수질검사

1

관리자는 법 제29조제55조「상수원 관리 규칙」 제2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서는 사용자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며 사용자 소재 마을회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연속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급수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30.]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제000900조 유지보수 등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2017. 1 2. 29〉

3

삭제〈 2017. 6. 30.〉

제000902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30.]

제001100조 요금징수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코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97.9.29, 2007.3.6., 2016. 5. 17.〉

제001200조 계량기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7.>

제001300조 관리비 지원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전기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 2. 29]

제001400조 감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17.>

제001500조 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6. 30.〉

제001600조 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1700조 결산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연도의 예산집행내역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17. 1 2. 29>

제001800조 실비보상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대표자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6. 30., 개정 2017. 1 2. 29〉

제001900조 관리의 위탁

1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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