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윈원장 1인

3

위원 5인이상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사용자가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의거 관계자에게 위임받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19>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소독실시 등 운영관리와 조례 제9조제3항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 7. 31〉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자에 대한 보고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 사용자에게 전달할 사항 5. 기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회의

1

회의는 필요시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별표의 모형과 같이 취수지역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2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제000800조 보수비 부담비율

〈삭제 2000. 7. 31〉

제000900조 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1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에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납한 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에 사용되는 50%의 전기사용료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전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개정 2007. 9. 19>

제001100조 감사

1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로 선출된 자는 연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서류의 비치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시설물 점검대장)

5

비품대장(소독약품 투입일지)

2

제1항 각호의 장부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부터 2년으로한다.

제001300조 교육

관리자는 위원장과 관리인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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