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장흥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