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000300조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장흥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 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수행 경비〈개정 2017.12.29〉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이바지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