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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다음 각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0051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제005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005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 7. 28.>

제005400조 세입ㆍ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

2

보조금

3

지방채

4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개정 2024. 1 1. 18.>가.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수수료 등)나.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다. 그 밖의 수도 공급,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지방채상환금 3. 그 밖의 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0055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8. 2.>

제005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 1 1. 18.>

제8장 보 칙

제0057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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