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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장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1 2. 29.> 1. 삭제< 2025. 1 2. 29.> 2. 삭제< 2025. 1 2. 29.>

제000400조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5. 1 2. 29.>

제0005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29.>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4.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지원절차 등

1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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