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건립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단법인의 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000300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이라 한다.
제000400조 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임원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이사회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2. 우량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 3. 신·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사업 추진 4.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사업 추진 5. 신·재생에너지 장비이용 사업 및 네트워킹, 교육훈련 사업 추진 6.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000900조 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00110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전라남도 및 정부의 지원금 3. 법인 자체 수익금 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001400조 출연금 등의 지원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체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