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4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3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조의2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5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7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제18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9조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2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 전기안전관리 장비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9조 변경등록 등
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1조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2조 보고
제42조(보고)
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4조 수수료 등
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