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4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3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의2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제15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7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

제18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9조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2024.6.25>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2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 전기안전관리 장비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9조 변경등록 등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2조 보고

제42조(보고)

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4조 수수료 등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