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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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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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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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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사계획의 인가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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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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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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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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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 보상
제9조(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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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공개의 대상
제10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조의3 보험의 종류 등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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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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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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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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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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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자료의 요청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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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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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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