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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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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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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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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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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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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