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000200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1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1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상 후보추천

(경관상 후보추천)

1

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각 분야별 경관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 상을 수상한 자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사실을 도정누리집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표지물(동판)을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05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

조례 제2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2015.3.19)

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개정 2015.3.19)

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4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지침에서 심의·자문 대상사업으로 정한 사업(개정 2015.3.19)

5

삭제(2015.3.19)

6

삭제(2015.3.19)

7

삭제(2015.3.19)

8

삭제(2015.3.19)

제0006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신설 2013.4.26) 조례 제29조제2호에서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26) 1. 조례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행위(신설 2013.4.26) 2. 조례 제2조제8호의 개발행위(신설 2013.4.26)

제000700조 안건제출

(안건제출)(개정 2013.4.26)

1

조례 제27조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사전경관협의 및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2

제1항의 사전경관협의 신청서(별표 1)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1-1∼1-5) 등 서류를 제출하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표 2)에는 별지 2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제000800조 운영세칙

(신설 2013.4.26) 위원회, 사이버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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