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냉ㆍ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전라남도 시·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관리종사자의 권리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402조 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관리종사자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기본시설 설치·개선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 5.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6.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