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