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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삭제 < 2008. 5. 20.>

제0048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제0049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청사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으로 설계할 것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할 것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제0051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교육감인 전라남도 소유의 공용주택(공용임차주택을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1.>

제00520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 2. 21.> 1. 1급 관사: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부교육감 관사, 3급 공무원(이에 준하는 장학관, 연구관을 포함한다) 관사, 교육장 관사 <개정 2008. 5. 20., 2010. 8. 27., 2011. 1 2. 30, 2023.9.21> 3. 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0053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제005400조 사용자의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제목개정 2017. 1 2. 21.]

제0055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해당기관의 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7. 1 2. 21.>

제005600조 사용허가의 철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필요가 있는 때[제목개정 2017. 1 2. 21.]

제0057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9.2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삭제 <2023.9.21> 6. 삭제 <2023.9.21>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20.>

제0058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9.2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9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0061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7. 1 2. 21.>

제0062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제0063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1. 100만원 이상: 6개월 이내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이내 분납 3. 400만원 이상: 2년 이내 분납 4. 600만원 이상: 3년 이내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제006302조

삭제 < 2017. 1 2. 21.>

제0064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5. 20., 2015. 6. 18., 2017. 1 2. 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4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5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6500조 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006600조 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2019. 1 1. 7, 2023.9.21>

제0067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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