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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학생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 3. 10.>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2. 3. 10.>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2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000400조 학교장의 책무

1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2

학교장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직원의 관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000500조 환경교육 연구

1

교육감은 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2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000700조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1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학습,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지원 계획<개정 2022. 3. 10.>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활동, 친환경 진로·직업 체험교육, 학교 숲과 텃밭 가꾸기 등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정책에 관한 교육 계획<개정 2022. 3. 10.> 4. 전라남도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습지환경교육 추진계획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 3. 10.>

제000800조 환경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1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3. 10.>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2.

3

10.>

제0009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장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3>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2. 3. 10.>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협의회의 소집

1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회의의 경우

2

교육감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 협의회장은 그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협의회의 회의 등

1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3

협의회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500조 환경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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