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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전문개정 2015.6.18.]

제000200조 기능

1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전문개정 2015.6.18.]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1, 2010.8.27, 2011.12.30>

3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18., 2017.12.2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1>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18.>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1.>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1998.12.21., 2012.12. 20. 2017.12.21.>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06.8.9)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전문개정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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