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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사업

3

지원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할 때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에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000600조 신고 포상금 지급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심의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교육감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0007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 업무 전문가라. 학부모단체·사회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원래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이하 증액사업

제0011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400조 회의록 작성·보존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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