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항목의 교사 안 상태를 말한다. 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 등"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미세먼지 대응 방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환기설비 확충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가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수업 단축, 등교·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제000900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의 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