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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1. 2.)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2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 1 1. 2.)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 1. 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개정 2017. 1 1. 2.)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개정 2017. 1 1. 2.)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개정 2017. 1 1. 2.)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 (개정 2017. 1 1. 2.)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개정 2017. 1 1. 2.)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개정 2017. 1 1. 2.)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개정 2017. 1 1. 2.)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개정 2017. 1 1. 2.)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2017. 1 1. 2.)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1. 2.)

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 2.)

제000600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1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 2.)

2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001100조 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2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1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2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신설 2017. 1 1. 2.)

1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 2.)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7. 1 1. 2.)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 및 기부금 (신설 2017. 1 1. 2.)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7. 1 1. 2.) 3. 기금의 운용수익금 (신설 2017. 1 1. 2.)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 (신설 2017. 1 1. 2.)

제001303조 기금의 용도 등

(신설 2017. 1 1. 2.)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17. 1 1. 2.)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신설 2017. 1 1. 2.)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신설 2017. 1 1. 2.)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신설 2017. 1 1. 2.)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신설 2017. 1 1. 2.)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신설 2017. 1 1. 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 1 1. 2.)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 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 2.)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 2.)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 2.)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7. 1 1. 2.)

제001304조 기금관리 공무원

(신설 2017. 1 1. 2.)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17. 1 1. 2.)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신설 2017. 1 1. 2.)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7. 1 1. 2.)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신설 2017. 1 1. 2.)

제00130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17. 1 1. 2.)

1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 1 1. 2.)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신설 2017. 1 1. 2.) 2.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 (신설 2017. 1 1. 2.)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신설 2017. 1 1. 2.)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1 1. 2.)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17. 1 1. 2.)

3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 1 1. 2.) 1. 기금관리 공무원 (신설 2017. 1 1. 2.) 2.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원 (신설 2017. 1 1. 2.)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신설 2017. 1 1. 2.)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 2.)

5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신설 2017. 1 1. 2.)

6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7. 1 1. 2.)

제001306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7. 1 1. 2.)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 1 1. 2.)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 1. 2.)

제00130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신설 2017. 1 1. 2.)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17. 1 1. 2.)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 1. 2.)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 1. 2.)

제001308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7. 1 1. 2.)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 1. 2.)

제001400조 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제001500조 교육 및 홍보

1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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