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000200조 법인격 및 정관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및 출연금 등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예산 및 회계
정관의 변경
그 밖의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300조 임원
연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0., 2018.12.31.)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1. 정관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개정 2018. 1 2. 31) 2. 산업·연구·학계의 인사 및 연구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 1 2. 3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원장
원장은 도지사가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8.12.31.)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0500조 이사회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8.>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1 2. 31)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제9조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 (개정 2017. 6. 20.)
제000700조 출연금 등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구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제000800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18.12.31.) 2.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및 이전 사업 (개정 2018.12.31.) 3. 신·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장비이용, 네트워킹, 교육훈련사업 (개정 2018.12.31.) 4. 신·재생에너지 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화,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18.12.31.) 5.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 (신설 2018.12.31.)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사업 (개정 2018.12.31.)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31.)
제000900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제0011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001300조 사업연도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전라남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400조 회계원칙
연구원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6. 20.)
제001500조 관리 및 감독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무를 관리· 감독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규정, 보수규정, 주요 내부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2.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제001700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 및 연구성과물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에 귀속된다. (개정 2018.12.31.)
제001800조 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