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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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