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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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공공지원의 비용 지원 등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위탁관리 수수료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공공지원을 위탁ㆍ지정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는 제47조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49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 등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감독에 관한 사항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5. 사업의 시행, 변경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 7. 채권 및 채무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11. 입주 및 하자관리 12. 분쟁 및 소송 13. 인가ㆍ허가 업무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보칙
제0053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55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도지사는 정비기금을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ㆍ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 제11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교육 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정비기금 재산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5600조 기금관계 공무원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0057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승인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5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5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6100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200조 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6300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4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5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66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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