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조문 · 1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0046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004700조 공공지원의 비용 지원 등

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2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공공지원을 위탁ㆍ지정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ㆍ군수는 제47조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49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시장ㆍ군수 등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5. 사업의 시행, 변경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 7. 채권 및 채무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11. 입주 및 하자관리 12. 분쟁 및 소송 13. 인가ㆍ허가 업무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보칙

제0053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55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도지사는 정비기금을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ㆍ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3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4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5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6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4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9

법 제11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교육 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10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1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정비기금 재산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5600조 기금관계 공무원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0057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승인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5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5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6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200조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6300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4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5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66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도지사는 법 제14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