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협의회의 구성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1.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일자리경제과장나. 인구청년정책관다. 스마트정보담당관라. 관광과장마. 문화예술과장바. 농업정책과장사. 산림휴양과장아. 해운항만과장자. 지역계획과장차. 건축개발과장카. 자치행정과장타. 환경정책과장파. 삭제 < 2021. 5. 20.>

제0003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관련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공유, 유사·중복 지원 사업 조정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3. 마을별 사무장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의 활동비 지원 범위 심의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담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협의회의 회의 등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도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으로 인한 사업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공동 참여를 포함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1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5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 소규모 마을은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개정 2021. 1 2. 30.)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개정 2021. 1 2. 30.) 3.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소개서 (개정 2021. 1 2. 30.) 4.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 참여 서명부 (개정 2021. 1 2. 30.) 5.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 사진 (개정 2021. 1 2. 30.) 6. 단체 등록증(사업 선정 후 제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든지 별지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4

도지사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심의 및 통지

1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4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선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신청인은 결정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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