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 상담, 온라인 세무 상담, 다중매체 활용 세무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및 그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조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도민에게 마을세무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