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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운영 지원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2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 상담, 온라인 세무 상담, 다중매체 활용 세무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및 그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마을세무사 교육 등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500조 홍보 및 인식 제고

1

도지사는 도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조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도민에게 마을세무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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