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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안전지킴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자원봉사자로서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안전교육의 미비,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과 재난으로 인해 전라남도민이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마을 안전지킴이를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한 안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재난안전 및 응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마을 안전지킴이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마을 안전지킴이는 제6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000500조 활동

마을 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활동 2.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구조 활동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제000600조 교육

1

도지사는 마을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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