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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전라남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ㆍ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

3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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