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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유공자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 14., 2017. 9. 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8.)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개정 2016.8.1., 2017. 9. 28.)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하 "시·군 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전라남도새마을회(이하 "도회"라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ㆍ부녀회장ㆍ직장회장ㆍ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 14., 2017. 9. 28., 2024. 1 0. 24.)

제000500조 선정

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 14., 2017. 9. 28.)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7. 9. 28.)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7. 9. 28.)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9. 28.)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연간 시·군 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 1. 14., 2017. 9. 28.)

2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같게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 1. 14) (개정 2017. 9. 28.)

제000700조 장학금

1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전부개정 2006. 1 1. 14., 개정 2016.8.1., 2017. 9. 28., 2024. 1 0. 24.)

2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학비 총액 범위로 제한한다.(신설 2016.8.1.) (개정 2017. 9. 2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2016.8.1.)

2

시·군 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6. 1 1. 14., 2017. 9. 28.)

제0011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장학금 소요예산을 도 50퍼센트, 시·군 50퍼센트로 확보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001200조

삭제 < 2024. 1 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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