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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6.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행계획 수립

1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3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4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지역 외의 관리

1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1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2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

3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4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 시설물 처리 등 지원

1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시설물 개량 등(이하 "석면 시설물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 시설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시설물의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석면 시설물 처리 등의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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