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재정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신건강증진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

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

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신설 2024.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